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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작년 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이든든 사이드가 먹통이 될 정도였죠.
두 돌이 안된 아이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천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사이트는 https://enhuf.molit.go.kr/landing.html 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 개요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로 나눠져 있다.
-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다.
-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정부가 홍보 중인데, 이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 사이트가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출 조건 및 제한 사항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및 입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천900만원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 면적 85㎡ 이하
금리 및 유효 기간
- 금리는 연 1.6~3.3%로 차등 책정되며, 5년까지만 해당 금리가 유효하다.
- 5년 후에는 소득 등의 심사를 거쳐 변동되지만, 정부는 다른 정책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시민 의견 및 우려
- 예비 부부들은 낮은 금리에 끌려 집을 사고 아이를 낳는 것은 다른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특히, 5년 뒤에도 적용되는 소득 조건과 주택의 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관점에서 소득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초과될 것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면서 해당 대출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아이가 태어난지 2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되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부부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1.6~3.3%로 책정되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도 가능하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최대 5번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최저 1.1%, 최고 3%가 적용됩니다.
주거 안정화 정책이 출산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며, 아이를 낳은 부부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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