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40원이 오른 9,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구천 팔백 육십원입니다. 일급으로 하면 78,800원입니다.
월급으로하면 2,060,74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1350이며,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번호는 정말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전화연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관련 질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했다면?
주저하지말고 임급체불신고센터를 이용하자.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https://labor.moel.go.kr/login/security.do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 문제로 인해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보상이야. 보통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한 날 수로 나눈 후, 그 값을 주휴수당의 기준으로 사용해. 근무한 일수가 많을수록 주휴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는거지. 근데 이 계산 방식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할 것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7일 중 하루를 휴무로 주고,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이 있어.
첫째로,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
둘째로, 이 소정 근로일인 주휴일을 다 만근해야 돼.
셋째, 7일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일부 실무에서는 실수로 지각 조퇴한 시간을 합산해 8시간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이야. 주휴수당은 결근만을 보고 공제하는 거라서, 지각 조퇴한 날들은 출근했으므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요약하자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휴무로 주고 유급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데,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일을 다 만근하고 7일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지각 조퇴한 시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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