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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월세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신청방법

by 팅커벨날아라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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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높은 집세, 월세비입니다. 특히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죠.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에 한해, 아래 적정 조건에 부합하면 

생애 딱 1번, 1년동안의 최대 한달에 20만원씩 월세비용을 지급받는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에 사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년만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일이 1984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났고, 가족 수입이 중간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 

- 이때 2024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만약 부모님 밑에서 건강보험을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요. 

-같은 집에 형제, 자매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도, 임대 계약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공유집, 쉐어하우스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살지만 각자 임대 계약을 한 경우에는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이나 2,500만 원 이상의 차를 가진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다른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어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상태는 아래와 같아야 해요. 

-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집에서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또한, 월세 보증금의 상한액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에 대한 월세 환산율도 5.25%에서 5.5%로 조금 더 높였어요. 재산 기준도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늘렸죠.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5.5% 환산율을 적용해 96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가 80만원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 (2천만원 *5.5% / 12 ) + 80만원 으로 총 8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즉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일은 8월 말에 7~8월분을 한번에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24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 3가지가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증 (월세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선택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신청 링크가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